공중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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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되면 흉기 난동"..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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