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불 피해지역' 의료지원 등 이재민 긴급지원

    작성 : 2025-03-26 22:10:01
    ▲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취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발굴해 필요시 긴급지원도 진행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부상자와 유가족, 이재민에 대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마음 안심 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3개월간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30∼50% 경감하고, 최대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예외를 적용하며, 피해 주민에 대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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