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기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2년 지방선거 직전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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