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과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고, 해당 지자체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경우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