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음주 상태로 배를 몬 50대 선장이 입건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그제(23일)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만취 상태로 9.77톤급 어선을 운항하고, 선미를 불법 증축해 선원 휴게실로 개조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해경은 헬기로 바다를 순찰하던 중 해당 어선의 불법 개조 정황을 포착하고 경비함을 급파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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