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6일 이 대표엔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저는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 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완전 무죄로 선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뿐이고,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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