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위법' 주장..구속 여부 오늘 결정될 듯

    작성 : 2025-03-21 20:37:01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통령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경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죄를 지었다면 추후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차장은 1시간 20분 정도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쯤,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쯤 각각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탑승해 심사 후 대기를 위해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김 차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의혹들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분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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