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참사 감형에 피해자들 "또 면죄부"

    작성 : 2025-02-21 21:46:52 수정 : 2025-02-21 22:12:33

    【 앵커멘트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의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청업체와 감리는 감형받았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하청 업체의 굴착기 기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1심보다 형량을 줄였으나 각각 2년 6개월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철거 작업 감리에게도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유족과 노동계는 항소심 재판부도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 유족들은 감형과 원심 유지는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는 후유증 치유와 추모사업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해체 방법과 과정을 멋대로 바꿔 참사가 발생했다"며 현대산업개발에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싱크 : 송성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 "(법원이) 원청사를 중심으로 한 책임을 어떤 회피해 줌으로써 사실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불법 재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참사는 반복될 것)"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할 경우엔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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