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휠체어 탑승 시설이 없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인데, 2040년까지 새로 도입하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업체가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배영준/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원고
-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5명은 지난 2017년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차별 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소송 제기 7년 2개월 만에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시외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40년까지 15년 동안 휠체어 탑승 설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에 신규 도입하는 버스 중 5%에 설치하고, 2032년에는 50%, 2040년에는 신규 도입하는 모든 버스에 설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과 하차를 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운송 사업자의 의무로 봤습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승하차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던 장애인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싱크 : 홍현수/민변 광주지부장 원고 소송대리인
- "앞으로 대한민국이나 또는 광주광역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스로 차별 금지를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싱크 : 배영준/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원고
- "왜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려면) 신분증을 내고 뭔가를 증명해야 됩니까? (증명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소송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교통 행정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금호고속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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