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아침 尹 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불발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작성 : 2025-01-03 09:03:45
    ▲ 한남동 관저 앞 대기 중인 공수처 차량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일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관저 근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아침 6시 14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침 7시 21분쯤 관저 인근에 도착한 공수처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아침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공수처는 7일의 유효기간 중 나흘째인 이날 집행 시도에 나섰습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중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기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체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상황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참가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아침 시간을 골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진입은 허용했지만 거듭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불응하거나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집행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됩니다.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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