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원칙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검찰권도 사실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행사 과정이 잘못되어서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재판해서 이거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행사는 항상 국민께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 되어야겠죠.
△유재광 앵커: 지금 검찰이 그러면 권력 행사를 기소권 행사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김상욱 의원: 과거 검찰의 항소 상고를 보면 막무가내, 묻지마, 기계식 상고 항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를 해버립니다. 1심에서 구형량보다 적으면 또 무조건 항소를 해버립니다. 그 1심에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과도한 구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기계적 항소를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2년, 3년 국민들께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하는 거지요.
△유재광 앵커: 근데 가령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추징금이 이제 더 다퉈볼 여지가 없어지면서 5천몇백억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천몇십억 이거를 갖다가 그냥 갖게 되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상욱 의원: 우리가 찬찬하게 원칙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우리가 5천억 이익을 준다 하면 화부터 나죠. 그런 걸 가지고 실체적 관계를 덮어놓고 선동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원칙과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항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걸 항소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구형량보다 선고형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처벌에 관해서는 검찰의 목적은 이미 초과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 처벌이 낮았다는 것으로 항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계약 당시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특정 배임을 적용할 수 없어서 일반 배임으로 갔다. 이거는 만약에 이 이후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공소장의 동일성을 해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소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마지막 지금 요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배상과 추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고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보면 피해자가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 배임 행위면 배임 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있겠죠. 그게 성남시지 않습니까. 그 성남시가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뇌물죄로 포섭된다면 경우에 따라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이건 뇌물이 아니라 배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법리 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 배임으로밖에는 구성이 되지 않는다. 저도 사실은 뇌물보다는 배임 구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최초 기소할 때 또는 법리 구성을 할 때 조금 잘못됐고 법원의 법리 구성이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소할 이유가 지금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러니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좋은데 우리 검찰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살인 누명 씌워놓고 간첩 누명 씌워놓고도 재심에서 원심에서 저도 대법원까지 가고 했는데.
▲김상욱 의원: 그게 잘못된 거죠.
△유재광 앵커: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한 이 사건에서 그런 말씀하신 좋은 것들이 첫 번째로 적용이 되느냐. 결국 이재명 재판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사실은 정무적인 부분만 고민한다면 항소를 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항소를 차라리 해서 항소 결과를 보는 게 부담이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원칙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기계적인 항소하지 마라. 국민께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마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소 실익이나 항소 사유가 없는데, 단순히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항소를 한다면 그건 또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모르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된 사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재광 앵커: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정무적 판단 아닌가요? 정무적으로.
▲김상욱 의원: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아닌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면 사실은 말씀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항소를 해서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별론이고요. 근데 원칙만 놓고 봤을 때는 항소의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항소의 이유가 없다면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싶고 다만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정무적으로 또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또 기소를 했고 공소 유지를 해왔던 검사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믿고 있는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온 가장 친윤적 색깔이 강한 그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수사 검사들이 만약에 항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일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의견 일치인 건지, 과연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귀속돼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수사 검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그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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