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택배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주 6일 연속 야간에 하루 11시간 30분씩 노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쿠팡 배송 업무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내용과 동료 기사, 유족의 증언을 종합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A씨의 하루 노동시간은 저녁 7시 입차 후 다음 날 새벽 6시 30분까지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간 69시간을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노동 30% 할증)에 따라 계산하면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한다"며 "고인은 과도한 근무로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부친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8일 하루만 쉬고, 9일 저녁 7시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A씨는 앞서 10일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당일 새벽 2시쯤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A씨가 주 6일 연속적 야간 노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을 배송했다"며 "하루 2차 반복 배송, 고중량의 물품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지만 장례를 치르자마자 출근해 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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