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몰며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차량을 몰면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습니다.
B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를 이용해 대리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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