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남성 A씨와 21살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객실에 약 10일 동안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분유 제공, 예방 접종, 검진 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낳은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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