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자의 뇌물 청탁을 받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의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지자체 공무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무직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직 직원 A·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남 장흥군청 공무직이었던 A·B씨는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맡던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신규 등록이 제한된 건설기계를 각각 171차례와 134차례에 걸쳐 영업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업자로부터 4,045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수수,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이는 점, 법령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종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B씨를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의 뇌물수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건설기계 업자들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건설기계 등록 신고서를 위조한 업자 1명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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