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문 전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은 A씨 등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월 중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분류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문 전 의원 등이 선거법상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을 알지 못해 수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범죄 전력,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내 경선 컷오프로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중투표 권유 행위가 각 1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문 전 시의원은 이날 2심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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