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조태용 구속...국가기관 수장,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 보여줘" [와이드이슈]

    작성 : 2025-11-12 18:50:01
    " 번번이 막힌 구속영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으로 내란특검 수사 탄력"
    "박성재,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아"
    "직간접적 내란 관여 공직자 많아... 특검 수사 무관하게 TF 필요"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정의 무너진 것처럼 프레임, 보수 언론·야당 부화뇌동"
    "검찰, 보수정권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진보정권 오면 고개 쳐들어"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안녕하세요.

    △ 황인찬 앵커 : 밤사이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검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전격 구속됐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의혹이 컸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네요?

    ▲ 양부남 의원 : 예 구속이 됐습니다.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 여러 번 특검에서 소환도 하고 조사를 했죠. 또 조태용 원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CCTV를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든지 국회와 국정조사, 헌재에 와서 위증을 했다든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은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일을 알았을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전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이게 주요 범죄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주요 국가 기관의 수장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민의의 정당인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했던 사건 같아요.

    △ 황인찬 앵커 : 그동안 번번이 가로막혔던 특검의 구속 영장이 이번에는 전 국정원장에 대해 발부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이것은 앞으로 특검이 국무위원 중에서 김용현, 이상민 장관을 구속하고 그 후로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되고 박성재 장관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태용 원장이 구속이 됨으로써 특검의 수사가 많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 황인찬 앵커 : 이런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제가 볼 때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지난번 박성재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논리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각이 됐는데 그 뒤로 특검이 많은 보완 수사를 했죠. 그래서 위법성이 인식했다는 것을 위법성이 알고 있었다. 이 점에서 많은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첫째는 서울에 있는 구치소에 수용 능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원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서에 보면 서울 구치소에 있는 수용력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충무 3단계부터 적용되는 거점 교도소, 춘천, 여주, 원주 이 세 군데의 수용 능력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비상 상황 대처 계획과는 무관한 서울 내에 있는 구치소의 수용 능력을 알아봤다는 점.

    또 하나는 검사를 합수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는데 방첩사 합수부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계엄 때도 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엄이 되면 입출국을 모두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박성재 장관이 지시했던 것은 출국에 대해서만 통제하도록 핀셋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보면 그동안 박성재 장관이 본인이 했던 일은 통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했는데 통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엊그저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문건을 가지고 안가에 갔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위법성이 인식이 없었다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 이런 행위는 본인 스스로도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논리 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영장 발부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관측을 해 봅니다.

    △ 황인찬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이긴 하지만 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던 재판과 특검 조사에 참여하는 이유 어떤 입장 변화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윤석열 피고인이 그동안에는 특검도 재판에도 출석을 안 했죠. 그러더니 이제는 선별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을 지지하고 우호하고 본인을 둘러싸고 어떤 방어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방어 세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느끼고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도 선고받음에 있어서도 보다 더 양형의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자기 방어적 심정에서 비록 선택적 출석이라 할지라도 출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법정이나 특검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어하고 싶겠죠.

    △ 황인찬 앵커 :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해병 특검 수사 기한이 28일까지 인데요. 보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 양부남 의원 : 해병 특검은 그동안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충분한 혐의가 입증될 것이고 윤석열 피고인을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은 가능할 겁니다. 이걸 조사해서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뭔가 혐의 입증에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고 증거를 찾아낸다? 아마 해병 특검은 그런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어차피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그러한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윤석열 피고인을 부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아마 내년 1월 며칠 되면 다시 이제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해병 특검에서 일단 수사 외압 혐의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추가 기소하는 방향이 유력시되지 않을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황인찬 앵커 : 정부가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TF를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있기 전부터 제가 여러 자리에서 이러한 TF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대 특검 그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것은 내란 특검 하나인데 이 내란 특검이 주어진 한정된 기간,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는 내란을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몇 명 처벌한다고 해서 내란이 어떻게 종식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난 윤석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내란이 종식될 수가 있고 진정한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TF가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특검이 시작할 때부터 투 트랙으로 이걸 시작했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내란 특검 수사에서 몇 명을 처벌하는 걸로 그친다면 옛날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수사하다가 중단됐죠. 아마 그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친일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져야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할 수가 있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황인찬 앵커 : 이어서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죠. 검찰은 마치 이게 항소 포기함으로써 정의가 무너지고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큰 덕을 보고 이런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고 여기에 보수 언론과 야당이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사건도 그런 내용의 사건도 아닙니다. 또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 또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얼마든지 항소 포기할 수도 있고요. 항소할 수도 있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항소를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항소의 요건이 있죠. 법에 보면 항소는 어떨 때 하느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판단을 잘못했거나 양형 부당을 했을 경우에 항소할수록 돼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양형 부당만 다루고 있는데 검찰은 양형 부당을 떠나서 사실 오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 사실 오인이라는 것은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공소 기각을 선고했을 때 사실 오인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인가 받은 돈에 대해서 1심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걸로 지난 걸로 판결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징에 있어서도 금액을 너무 적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5억 무죄는 이미 배임 행위에서 이루어진 범죄 행위로써 1심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걸 추징을 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례 된 판례가 없는데 이번 1심 판결은 2015년 8월에 사업자로 선정이 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1월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적절한 반증이에요.

    또 추징 금액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은 7천 얼마를 추정을 선고했는데 400억 얼마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7천억 원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아파트 분양을 뺀 택지 개발만 따지면 5,900억입니다. 그중에서 절반씩 먹었으면 성남개발공사가 2,90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1,800억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1,100억이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1,100억 부당 이득 중에서 배임 행위로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이득이라는 것은 노력도 있을 것이고 땅값의 변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오인은 항소했을 때 제가 볼 때 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항소 여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양형 부당한 여러 번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2분의 1, 중요 사건의 2분의 1 형 이상으로 선고가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항소를 꼭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 항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은 항소했을 때 바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경천동지한 엄청난 정의가 무너진 사건처럼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 황인찬 앵커 :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의 국회 발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책임론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양부남 의원 : 국회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전혀 증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성호 장관이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신중히 판단해 봐라고 두 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중히 판단하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해서 2심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이 들면 얼마든지 장관에게 설득하고 이걸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노만석 검찰총장이 엊그저께 임관된 신임 검사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장관은 총장의 신중하게 검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항소해서 바뀔 가능성과 자신이 있다면 장관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항소 제기를 했어야죠.

    이런 걸 가지고 잘 판단해 봐야겠다는 그 말을 한 거 가지고 장관을 책임을 져라 법적 책임에서 사퇴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슨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다. 이것도 아무 증거 없이 하는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힘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어떤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적절치 않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사장과 일부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청 폐지까지 된 상황에서 이번 일로 거세게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대로 잦아들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양부남 의원 :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그동안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이번에 사건을 수사 공판을 1차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2차 수사팀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세력은 지금 이 사건이 조작됐다. 어떠한 정치적 프레임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감찰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이것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입맛대로 진술해 줄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김만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계속 전체 검찰의 의견처럼 몰아갈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보면 보수 정권에서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보 정권 오면 검찰은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가장 처음 있었던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 대화 때 검찰이 정면 도전했죠. 그 뒤로 늘 진보 정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개를 쳐들고 저항하죠. 그래서 이번 일도 이게 110명 되는 검찰 간부들이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거 내버려 두면 수그러들 것입니다.

    수그러들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수그러듦으로써 그냥 지나가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 경위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 행위가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상응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황인찬 앵커 : 이번에는 지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현재 어떤 지역 현안과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 양부남 의원 : 우리 광주시는 2026년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 10%가 증가하면 3조 6천만 원 정도입니다.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8명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각 예결위라든지 소관 상임위에서 노력해서 이 3조 6천억에 대한 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 우리가 12개 사업에 153억 원이라는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 AI 분야에서는 MPU 전용 컴퓨터 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AI 데이터센터, 또 AI 영재고 신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민주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5.18 구묘지를 공원화하는 것, 적십자 병원을 복원해서 새로운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 또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시험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8명 의원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서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서구을의 현안인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예산 증액하는 문제, 또한 풍암동에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 공원을 만드는 문제, 우리 화정 3·4동의 악취 제거를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하는 예산 증액하는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특정 국가 비판을 막기 위한 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등 여러 해석과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 양부남 의원 : 지금 우리 사회가 APEC을 앞두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또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 글로벌한 기준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나 모욕을 하면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우리가 특정 국가나 특정 인종, 특정 지역 특정 국민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을 모욕하는 게 가장 우리가 세계적 추세에 맞냐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허위사실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하고 모욕 혐오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은 기존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형을 높인 게 아니라 기존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의 형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 입법 취지를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중국인을 혐오한 경우만 처벌한다는 법으로 이 법을 왜곡했어요. 중국인을 혐오한 경우도 처벌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면 처벌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이 왜곡되게 이것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인을 처벌, 중국인의 욕했을 때 처벌하는 규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가 국민이든지 이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전제 조건이 헌법에 딱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하고 모욕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UN에서도 인권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권고를 했어요. 인종과 어떠한 특정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범죄 행위를 가중이라고 우리에게 공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부 언론들과 극우세력, 보수 세력들이 이 법을 왜곡하고 마치 중국을 위한 4대 입법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모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 법의 취지는 중국인을 보호한 법이 아닙니다. 전 세계민을 문명국가에서 어느 나라든 어느 종교든 어느 국민이든 우리가 모욕하지 말자는 것이죠.

    △ 황인찬 앵커 :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양부남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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