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법원 등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법인 등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에게 뇌물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민원인의 처지에 따라 보다 빠르게 또는 일정을 지연해 등기 업무를 처리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기소 직후 전보됐다가 지난 9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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