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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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판단" vs "내란 동조,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게 틀림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2025-01-31
    •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무리 아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2025-01-10
    • 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방식'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이번 재발의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재발의로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
      2025-01-09
    • 국힘, '쌍특검'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尹 체포영장엔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이 정부에 이른바 '쌍특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2024-12-31
    • "2차 탄핵안 표결 전초전" 내란 상설특검안에 여당 찬성 23명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23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해 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자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특검안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4-12-10
    • 민주 "'내란특검' 발의할 것..경찰청장·법무장관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오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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