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전자담배 셔틀' 변호사 "부끄럽다" 했지만..

    작성 : 2025-11-06 18:46:55
    ▲ 광주지법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전달한 60대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변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올해 1월 24일과 31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의뢰인에게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 담배를 2차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변호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조인 품위를 떨어뜨려 죄송하다. 한 없이 부끄럽다"면서도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의뢰인에게 끌려다니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A변호사는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전자담배를 번갈아 나눠 피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형인 8명에게는 징역 4개월 또는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