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자정 무렵까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표결 지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공지를 보낸 직후, 2분 뒤인 0시 3분에 "국회 밖 당사로 집결하라"고 공지한 정황이 구속영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를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결정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전부터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발언으로 여야 대립을 격화시키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과 통화를 통해 계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계엄 동조 결심을 굳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군경이 국회를 봉쇄한 상황에서 장소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표결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아 국회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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