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장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를 내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상케 한 4t 화물차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장성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4t 화물차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8분쯤 장성군 서삼면 한 교차로에서 4t 화물차를 몰다가 좌회전 중이던 20대 남성 B씨의 1t 트럭 조수석 쪽을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동료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B씨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1t 트럭을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B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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