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독사고 낸 50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가 동승자를 운전자로 속이려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3세 여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빛고을대로 편도 5차선 중 1차로(연제동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취소 수치)인 음주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있던 충격흡수 장치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승한 지인을 실제 운전자라고 속이다, 경찰의 추궁 끝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