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을 체포하려던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영장에 없는 지역을 수색했다"며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박상현 부부장검사는 "영장 집행 경로일 뿐 수색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고, 재판부는 결국 "논쟁을 중단하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내란 사건을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가져갔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당시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걱정할 만큼 동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경호처가 위법한 영장이라 판단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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