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뒤 1년 5개월 잠적…'신분 세탁' 20대 검거

    작성 : 2025-11-06 16:11:01
    ▲ 광주지검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이 확정된 뒤 1년 5개월간 잠적한 20대가 검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확정된 뒤 1년 5개월간 도피·잠적한 24살 유 모 씨를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직후 잠적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고아였던 유 씨가 소년 시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확인한 뒤 고아원을 탐문했습니다.

    탐문 결과 유 씨가 고아원 퇴소 이후 인적사항이 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생부와 재회하며 본명으로 별도 주민등록을 만든 뒤, 말소된 다른 주민등록 명의인 김 모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재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경정 신청을 통해 판결문의 피고인명을 실제 신분인 유 씨로 바꿨고, 통신 수사로 유 씨를 붙잡아 징역형 수감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 장기화가 우려되는 고난도 미집행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추적 방법을 활용,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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