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해 직위해제된 광주지검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수사관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월·10월 3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241억 원대의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금품을 제공해 부실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법조 브로커 B씨와 현직 변호사가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가 누설한 수사 기밀은 B씨와 변호사 등을 거쳐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안이 강화된 채팅 앱 '텔레그램' 음성 통화 기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건자의 진술 내용 등도 B씨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재판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등을 A씨로부터 들었다는 브로커 B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내용 역시 주요 부분만큼은 일치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씨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 기밀을 3차례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장과 은행 내 여신 담당 임원, 대출 브로커,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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