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대신 부동산 관리하며 보증금 가로챈 중개업자…징역 5년

    작성 : 2025-11-06 17:58:54
    건물주 대리해 임대차 계약 체결…35회 걸쳐 약 13억 원 챙겨
    재판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 나빠…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발생"
    ▲ 자료이미지

    건물주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건물주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 1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35회에 걸쳐 보증금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건물주가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A씨에게 보증금 관리 권한을 위임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고액의 보증금을 수령하기도 했다"며 "이를 주식과 코인 투자 및 자신의 사업 비용으로 사용해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매우 커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건물주의 이름을 빌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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