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대신 부동산 관리하며 보증금 가로챈 중개업자…징역 5년
건물주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건물주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 1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35회에 걸쳐 보증금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건물주가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A씨에게 보증금 관리 권한을 위임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