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FIU는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약 860만 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복사본·사진 파일 등을 제출받거나 주소가 공란인 고객을 승인하는 등 부실한 절차를 거쳤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FIU는 "과태료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만큼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지만,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 처분은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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