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예고한 이진숙..."경찰, 잘못 덮으려 불필요한 출석 요구"

    작성 : 2025-11-04 16:33:20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소셜미디어(SNS)에 고발장을 공개하고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직권남용 혐의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서 고발인은 이 전 위원장, 대리인은 임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달 2일 체포 이후 1차, 2차 조사를 통해 충분히 사건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다시금 3차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발인과 변호인은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속임)했을 것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에 따른 체포·감금 혐의로 별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이 보호하는 법률적 이익(법익)이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에 연관된 사안인 경우 실무상 고발 형태를 취합니다.

    법이론상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절도 같은 사건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피해자로 존재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 형태를 취합니다.

    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란 등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건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국가적 법익이라는 성격이 있고,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개념이 아니어서 여타 사안과는 성질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이 전 위원장 측은 직권남용 피해를 주장하면서 고발 형식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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