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변호인 "현재 혐의, 공소시효 10년...체포 당위성 없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
202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