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경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 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 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만일 저촉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 9,712만 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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