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에 2심서도 실형 구형

    작성 : 2025-04-03 20:50:54
    ▲ 지난해 1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오영수 [연합뉴스]

    검찰이 2017년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심리로 열린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며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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