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해 2억여 원 빼돌린 군인..항소심서 감형

    작성 : 2025-02-26 14:55:02
    1심 "국가 예산 손실 초래·횡령금 사적 유용"..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자수에 대한 추가적 조사 없었다..피해금 일부 변제 사실 등 고려"
    ▲ 자료이미지 

    군부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급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1년여 동안 564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대 내 자금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얻은 횡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아무런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군사 경찰에 자수를 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입된 보증 보험을 통해 피해 금액 일부를 갚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장은 피고인의 자수를 들었음에도 출석 요구서를 기다리라며 돌려보냈고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삼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 금액 중 1억 원이 복구됐다"면서 "그밖에 피고인이 횡령금 대부분을 자녀 양육 등 생계비로 사용한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범행 발각과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1심에서 제외된 자수 성립 주장과 함께 피해금 변제 사실을 강조하며 대폭 감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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