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우원식·이재명 아무도 없는데 월담" 증거 제출

    작성 : 2025-02-25 16:09:55 수정 : 2025-02-25 16:43:29
    ▲ 지난해 12월3일 23시경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와 악수를 한다. 계속해서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방영된 MBC 피디수첩의 '서울의밤' 프로그램 일부를 재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다.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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