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기 거주지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동안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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