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케시마(독도) 남서쪽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 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조사 활동에 대한 한국 측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외무성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즉각적인 조사 중지 요구와 함께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거세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대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근거로 "영토 주권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항의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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