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가장해 하마스에 자금 송금...우즈베키스탄 난민 신청자 구속 송치

    작성 : 2025-10-27 22:40:01
    ▲ 우즈베키스탄인 ㄱ씨 검거 장면 [연합뉴스] 

    자선단체 후원을 내세워 수억 원대 가상화폐를 모금한 뒤, 일부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송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난민 신청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7일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기부금품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한다며 자선단체 'Y' 지원 명목으로 가상화폐 테더(USDT) 62만여 개, 시가 약 9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ㄱ씨는 2018년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11차례 반복하며 국내 체류를 연장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난민 어린이 사진과 종교적 구호를 게시하며 후원을 유도했고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우자, 지하드를 하자"는 등 극단주의 선동도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첩보를 통해 ㄱ씨의 활동을 포착했고,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지정한 하마스 지갑 주소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6일 체포된 ㄱ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인물로,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모금액 9억 5천만 원과 하마스 송금액 2천7백만 원 규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테러자금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선단체를 위장한 테러자금 모집은 국제사회가 경계해 온 고전적 수법"이라며 "피의자의 추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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