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송금 공모 혐의 이화영에 2심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