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현황을 재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경우 지분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보고·공시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SK㈜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기존 1,845만 9,285주에서 1,844만 5,379주로 1만 3,906주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보유한 SK㈜ 주식 8,762주(지분 0.01%)가 제외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이 보유한 8,362주(0.01%)를 제외하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8,807만 3,331주에서 8,805만 9,971주로 1만 3,360주 줄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총수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이혼과 위자료 10억 원 지급을 확정하면서,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과의 친족 관계 및 특수관계인 지위를 모두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SK그룹은 노소영 관장과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재계는 이번 공시로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SK그룹의 지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진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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