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얼굴에 침 뱉은 수형자..징역 1년 추가

    작성 : 2025-04-16 09:27:06
    ▲ 자료이미지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교도관에게 "다른 수용자가 괴롭힌다"고 일러바쳤다가 상세한 진술서를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상황을 써서 제출하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침까지 뱉었다"며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