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을 폭행해 현금을 빼앗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거리에서 중국인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12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11시쯤 형사를 보고 인근 건물 여자 화장실로 숨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던 A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함부로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해자 측에서 먼저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어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처리되며, 신고인이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로 통보하지 않는다"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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