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로 다친 광주 시민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5·18 민주유공자 김범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옛 전남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자행된 1980년 5월 21일 시민 협상 대표로 계엄 당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협상을 마치고 나온 뒤 총성을 듣고 피신하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혀 가슴·허리·다리 등 온몸을 구타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 군인 등 공무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김씨에게 구타를 가해 다치게 했다. 김씨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45년가량 배상이 지연된 상황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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