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통지' 스미싱 피해 주의"

    작성 : 2025-04-15 08:26:39

    여수시를 사칭한 문자 스미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 됩니다.

    여수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여수시청 사칭 메시지가 관내에 발송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자 서비스는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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