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피해 등에 대해 백신 피해보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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