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카드로 지하철 타려다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한 30대

    작성 : 2025-02-17 11:27:23
    ▲ 자료이미지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되자 오히려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밤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쓰려다가 B씨에게 적발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 지폐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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