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무산' 공수처, '구속영장 카드' 꺼내나

    작성 : 2025-01-04 11:38:07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속영장 카드까지 꺼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는 대통령경호처·군 55경비단 등 200여 명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고,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 차량 10여 대를 세워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일인 6일까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가 거듭 경호처 등에 가로막혀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실행할 '플랜B'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체포에 매달리다 시간을 놓치면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곧바로 구속영장 단계로 넘어간다는 취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위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런 논란이 종식됩니다.

    만약 구속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됩니다.

    구속 기간은 20일로,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쓰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것이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처럼 적법한 구속 절차에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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