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 자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방침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5일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을 내부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 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이날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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