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서 '무죄'

    작성 : 2025-01-06 15:06:53 수정 : 2025-01-06 20:21:16
    ▲ 재심 첫 재판 출석하는 무기수 김신혜 [연합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47살 김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이 결정된 지 9년 만이고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성과 위법성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5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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