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자가 친부의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 씨를 수차례 만나 80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친구와 후배 등에게 조 씨가 은신할 장소와 차량, 대포폰 등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당시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었습니다.
조 씨는 결국 붙잡혀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쟁점은 혼외자에게도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은 해당 조항을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A씨와 조씨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인지 등에 따라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와 자연적 혈연관계만 존재하는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서로 피를 나눈 사이에는 인간 본성에 비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숨겨주거나 도망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며 "유추 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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